밀양시, 2027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일정·자격 변경

  • 2026.09.27 17:13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밀양시, 2027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일정·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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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오는 2027년부터 활동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 일정과 신청 자격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6년 10월 19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변경된 모집 기간인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격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며 충분한 신청 준비 기간을 드리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며 "변경된 자격요건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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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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