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를 통해 1510명이 땅을 찾았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총 5428명에게 5700필지‧494만7000㎡의 토지정보가 제공된 결과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명의 토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조회 결과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다.
2008년 이후 사망자는 K-지오 플랫폼(www.kgeop.go.kr)을 통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202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