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금액 확대

  • 2024.02.14 15:58
  • 3개월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는 올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녀 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되고, 지원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청소년 부모 23가구에 아동 29명에 대한 양육비 4780만원을 지원했다.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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