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전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수차례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려 유명인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남현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불법적으로 얻은 금전 수익을 모두 남현희의 대출금 반환, 선물, 가족 용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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