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 추진

  • 2024.02.20 10:02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지난해 부과된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체납액은 총 161건(1억22백만원)으로 대상 체납자에 대해 체납 고지서와 압류예고문을 발송,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체납 시설물에 대해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 납부 독려를 통해 적극적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1회 부과된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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