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완화·연령 확대… 제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내실화

  • 2024.02.26 11:10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지급기준 완화·연령 확대… 제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내실화
SUMMARY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준금액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 생계 유지를 지원한다.

종전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정지됐지만,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득활동을 할수록 총소득이 감소되는 불합리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직자들이 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의 연령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 복무기간 추가)로 확대한다.

특히,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연령의 하한을 기존 18세에서 15세로 완화해 청소년 부부, 학교밖 청소년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병역이행의무기간 최대 3년 추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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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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