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거제시의원 대표 발의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2024.02.29 00:18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나 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관내 노거수가 방치되다가 고사·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다수 접하면서 노거수의 지정·보고·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거제시 산림과에서도 노거수 관리체계가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의 통과로 거제시 노거수 관리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목 자원 관리 등 산림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무분별하게 관리되어 왔던 노거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함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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