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3월부터 사립학교 순회교사제를 시행한다.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 선택과목 수요에 따른 계약제 교원 구인난을 완화하고 교원 인사 운용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다.
사립순회교사란 인근 학교를 순회하며 2~3개교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정보·컴퓨터, 음악, 미술, 제2외국어 등 소수의 수업시수를 담당한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립학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3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사립 순회교사 인원은 기간제교사 10명과 정규교사 2명 등 모두 12명이며 이들이 담당하는 학교는 25개교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사립학교 교원 및 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 현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3개 유형의 순회교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1유형은 법인 간 기간제 순회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