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과 갈등이나 승진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7일 군산 무녀도초 교사 유족에게 보낸 순직 불인정 공문을 통해 고인이 학교장과 업무 성향차이, 승진 등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만 이를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인정 사유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문에서 A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침해,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점도 A교사의 순직을 인정할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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