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 2024.03.26 09:52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10톤 미만인 4~5종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에 따른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인 원심력․세정․여과․전기집진시설 또는 흡수․흡착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관내 배출사업장 159개소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인 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 등을 부착해야 한다.

신규 4종 대기 배출사업장은 가동개시와 동시에 부착해야 하고,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한 5종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2일 이전 가동개시한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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