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3398곳 전수조사

  • 2024.03.31 14:45
  • 2개월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6월까지 전수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총 3398곳이 조사 대상이다.

공동 소유 집합건물은 개인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이면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실제 사용 용도, 건축물 증·개축, 멸실 사항,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 등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을 점검한다.

제주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확인 후 오는 8월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사용 기간은 감액 처리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0월에 연 1회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7월 31일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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