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회용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는'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4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교환 기준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한 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 컵만 적용 대상이며 (라벨이 없는 컵이나 이미 다른 곳에서 반환된 컵은 보상에서 제외), 기존 보증금 반환 금액 외로 1회용 컵 5개 당 종량제봉투(10L) 1매를 추가 지급받게 된다.
현창훈 부시장은 지난 3월 29일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과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시범 운영기간 홍보를 강화, 재활용도움센터가 공공반납처로서 역할을 다하고, 회수보상제로 컵보증금제가 재출발하는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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