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 2024.04.10 11:10
  • 2개월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대상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내국법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 인하됐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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