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 2024.04.15 12:08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으며,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방해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여나가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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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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