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연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물운송업체 차량의 안전 저해 요인을 없애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화물자동차 5~9대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일반화물 운송업체 30개 사이다.
점검 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운송사업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여부,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교통안전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기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운송업체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화물차 사고는 대형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형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