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4월 30일 마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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