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내 13개 시군 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63개소, 23.21km를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이 확정되고, 도로의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일부 지방도에 지정된 도로·접도구역의 경우, 수십 년이 경과하여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현황 도로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가 있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 및 접도구역 조정(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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