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창원시 소속 전 직원 대상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5월 전 직원 대상 특별휴가는 2019년 ‘노동 존중’ 뜻을 담아 최초 실시된 이후 직원 사기를 북돋우려고 매년 시행됐으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월 중 하루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한다.
이번 휴가는 그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진해군항제 등 봄철 지역 축제, 산불 예방 활동,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 각종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의 특별 지시로 시행됐다.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 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밖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