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대봉캠핑랜드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 2024.04.29 16:05
  • 2주전
  • 경남도민신문
▲ 함양 대봉캠핑랜드 모습 /함양군

함양군은 오는 5월부터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에 대해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신청일 기준 함양군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이용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https://www.foresttrip.go.kr)을 통해 우선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이며 이후 기존 선착순 예약제로 전환된다. 1인 1실 기준으로 최대 2박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중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운영되며,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도 같이 시행한다.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30%, 경남도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20%를 우선 예약할 수 있어,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50%를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