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4.04.29 17:25
  • 2주전
  • 경남도민신문
▲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개별주택 1만6800호 및 공동주택 6755호에 대해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28%, 공동주택가격은 -0.0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위 열람 장소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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