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2024.04.30 17:27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대상 토지 23만154필지의 개별토지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열람·의견제출을 받아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창녕군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0.29%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창녕군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조사를 거쳐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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