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세액공제 확대 - 경남데일리

  • 2024.05.08 16:28
  • 2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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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세액공제 확대 - 경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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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을 공제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둘 다 신청하면 500원, 하나만 신청하였을 때는 250원을 공제해 왔는데, 이번에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했다.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란 종이 고지서 대신 간편결제 앱, 금융 앱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 납부는 예금계좌 자동 납부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중 납세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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