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실내수영장 비키니 착용 수영 관리 논란은 상당한 오해 해명

  • 2024.05.21 14:18
  • 4주전
  • 제주환경일보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관련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이렇다.

글쓴이는 “다이빙풀에서 어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봤다”며 “여자 분은 비키니 차림에 수영모자도 쓰지 않고, 큰 오리발에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누가봐도 자유롭게 노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프리다이빙’ 이란 수중에서 무호흡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다이빙 마스크와 핀(오리발) 정도만 착용, 무호흡 상태에서 최대수심에 도달하거나, 수평으로 최대 거리 잠영하기, 길게 숨 참기 등의 종목으로 경쟁하는 경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 실내수영장 다이빙장에서는 5월 2일 ~ 10월 31일까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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