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하반기부터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 신규 공공 건설공사 가운데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 4~5개소를 선정해 시범 시행된다.
도로, 하천, 대형 건축물 등이 대상이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영상 촬영 계획을 설계서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상 촬영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진다. 공사전경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와 드론을 활용해 구조물이 완성되는 모습을 담는다.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