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영훈 지사 백통신원 방문 식사 논란 식품위생법 조사..형식적 점검 아니길

  • 2024.05.31 11:29
  • 3주전
  • 제주환경일보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이 방문한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에 대해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31일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할 예정이며,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리조트의 음식 판매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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