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악취 골머리..제주시, 축산악취 포집 방법 제도개선

  • 2024.06.03 09:13
  • 2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가 고질적인 악취로 인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 악취 포집과 지도점검 방법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주시 소재 양돈장이 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의 처분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제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 인접축사의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악취포집은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악취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를 규정대로 준수해 악취를 포집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축산농가 밀집지역에서 인접농가의 악취 영향을 배제하거나 그 영향을 검사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