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 시행 - 경남데일리

  • 2024.06.07 11:05
  • 2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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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 시행 - 경남데일리
SUMMARY . . .

진주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약 5억원을 확보해 2024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이며 4등급 경유차 50대와 5등급 경유차 100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거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진주시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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