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미래 신산업 요람으로”…기업 지원 인센티브 확대

  • 2024.06.11 10:00
  • 1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위해 제주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서식 등을 정비해 신성장동력산업의 제주 유치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규칙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급방식 마련 ▲연구소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와 기준 규정 ▲연구개발인력 인정기준 신설 등이다.

제주도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법제심사와 도 조례규칙 심사를 거쳐 6월 말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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