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 부과

  • 2024.06.12 09:35
  • 7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25만4,377건·246억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자동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또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으로 구분해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정원, 화물차는 적재정량 등에 따라 산출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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