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과세자료 정비

  • 2024.06.13 09:29
  • 6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과세자료 정비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실시하는 사전작업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398개소에 대해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기준으로 2,754개소(81%)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해당 전수조사는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교육·종교·사회복지 등 면제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 여부,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고, 이후 제주시는 건축물대장 비교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를 구축한다.

또한 시설물 중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