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 81억원 부과

  • 2024.06.14 10:23
  • 4일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7만8,023건에 8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번 부과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한다.

단, 올해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되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가 50%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로 납부가 가능하며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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