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반기분 자동차세 81억원 부과

  • 2024.06.14 11:08
  • 4일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7만8023건에 8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번 부과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한다. 단, 올해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가 50%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로 납부하면 된다. 시청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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