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과태료가 즉시 부과 된다고 16일 밝혔다.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10만 원)이다.
또한,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도 포함된다.
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여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