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2024.06.16 23:09
  • 1주전
  • 경남도민신문

함안군은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1595건, 47억6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함안군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직접 납부 하거나,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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