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 경남데일리

  • 2024.06.27 13:13
  • 3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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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 경남데일리
SUMMARY . .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141필지와 차량 381대를 선정해 26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 했다.

다만, 압류해제 후 재산조회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며 재산 발견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하고 실익없는 압류 재산 정리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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