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미등록 시 행정처분

  • 2024.06.30 00:00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관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지난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또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활숙박시설 관련 제도개선 등의 사유로 2024년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계도기간 종료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 등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시 생활숙박시설 1만 220실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1,967실, △숙박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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