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 2024.06.30 00:00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 6711필지(8,916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물량은 ▲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 포함) 23,156필지(3,634ha)▲ 토지거래허가구역 20,682필지(4,005ha)▲ 농업법인 소유농지 2,279필지(1,172ha)▲ 외국인 소유농지 594필지(105ha)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소유농지 등이 포함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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