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접수..가격 하락시 차액 90% 보전

  • 2024.06.30 00:00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농·감협을 통해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11월~이듬해 2월)동안 전국 9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제주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농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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