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운영 축산물 판매 영업장 정리  

  • 2024.06.30 12:49
  • 2일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휴ㆍ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축산물 판매 영업장을 정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정리는 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사전조사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영업장 10개소를 파악했으며 실제 미운영 영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영업자의 사업자 말소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말소 사실이 확인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고 말소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행정절차를 통해 정리를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통해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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