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곡면 덕천강 조계취수보~창촌교 사이 구간 약 3.4㎞ 하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물놀이 위험구역(여름철 6~8월 한시)으로 연장 설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8월에 수곡면 덕천강 하천 중 세월교~창촌교 사이 구간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위험구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익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험한 구간이 추가 발견되어 이번에 물놀이 위험구역을 연장 설정했다.
연장된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재난안전선, 구조장비 등이 배치되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인 6~8월 중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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