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2024.07.01 11:13
  • 2일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간 취득한 관외 거주자 등의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농지 등 총 2만6365필지ㆍ5669ha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소유자의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내 건축물 등의 불법전용, 농지이용시설 불법이용 여부 등으로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함께 농지소유 여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불법 소유ㆍ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처분의무부과, 원상회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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