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0일까지 2024년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장려금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가운데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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