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를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지원금액과 서비스 단가 인상 ▲서비스 지원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에 따라 31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환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는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또 1인 당 월평균 지원 한도를 현행 60만 2530원에서 71만 6500원으로 19% 상향해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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