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 집중 지도점검

  • 2024.07.03 10:10
  • 2일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관내 음식점, 이ㆍ미용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의무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ㆍ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ㆍ미용업소이며 현재 관내 대상 업소 수는 266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소의 주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 게시 여부 ▲최소 5개 이상 품목 표시 여부(이용업인 경우 3개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이행 업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음식점은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 15일 ▲이ㆍ미용업소는 경고부터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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