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 운영

  • 2024.07.07 17:25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진주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 운영
SUMMARY . . .

진주시는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의 축산관계시설 출입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 소유자·관리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한다면, 축산차량 등록 의무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 시 GPS 단말기 설치비는 100%, 통신료는 50%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749-6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등록된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장기간 축산관계시설 방문 기록이 없거나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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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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