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2024.07.08 15:24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사천시 관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4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정기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관외 거주자, 공유취득 농지 등이다.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지이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부정이용 등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소유 요건(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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