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문화 조성 . 진흥 조례안 29일까지 의견수렴

  • 2024.07.11 11:14
  • 5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일상 속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정원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정원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확고히 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한다.

조례안에는 정원 관련 각종 용어를 명시했으며,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제정원의 종류를 곶자왈자연정원, 오름자연정원, 목장정원, 한뼘정원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와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 시행,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민간정원 개방 및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정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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