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부과

  • 2024.07.18 17:14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창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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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5841건에 대해 5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감면 특례세율이 2026년까지 연장되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창녕군의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의 중요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 바라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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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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