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만 9902건·682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 소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다.
7월에는 주택(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2기분)·토지가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1억원(3.1%↑)이 상승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항공기 신규 취득에 따른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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