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고품질 밤 생산과 소득 증대를 위해 합천읍을 포함한 10개면, 총 2000ha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방제 지역 주민들은 방제지역 입산 금지, 산나물 채취 및 건조 금지, 장독대 개방 금지, 방봉 및 방목 금지 등의 피해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대근 합천군 산림과장은 "항공방제 일정은 기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인근 주민이나 축산, 양봉 등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주민들께서는 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방송과 대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항공방제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문의 사항은 합천군 산림과(055-930-353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합천군산림조합(055-931-2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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